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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공기관(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왼쪽으로 슬라이드 해주세요.

공개방법 - 사본공개,부분공개,즉시공개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처리 정보 :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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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 확인 정보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