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공기관(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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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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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 |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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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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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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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