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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경북농민사관학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에게 열람·사본·복사본을 교부하는 등 공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인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법인과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경북농민사관학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투명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체 정보공개업무 운영기준을 제정,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팀
  • 연 락 처 : 전화 054-6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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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담당 - 구분,부서/직위,성명,연락처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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