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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조례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조례

2011.11.7 조례 제3282호

※ 각 조를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어업을 이끌어 갈 전문 경영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의 설립·운영)
  • ①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이하 “법인”이라 한다) 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 ③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경상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농어업인의 전문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어업분야 전반에 대한 교육
  • 2. 공직자 및 농어촌지도층에 대한 전문농어업교육
  • 3. 청소년에 대한 농어업체험교육
  • 4.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농어업관련으로 위탁하는 사업 및 연구용역
  • 5. 농어업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6. 도지사가 정하는 농어업 관련 교육
  • 7.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재산의 조성)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 2.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 (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자산에 관한 규정
  •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규정
  •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 9. 회계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1. 해산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등)
  • ① 도지사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법인과 관계있는 기관·단체가 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9조 (사업계획 및 결산)
  • ① 법인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 및 검사)
  •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 ①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 ②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조례)

    「경상북도 경북농민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